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5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흥신소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다.